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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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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업체, 1년 공치면 퇴출된다 |
항만운송관련업체, 1년 공치면 퇴출된다 ▲ 인천항만청은 항만운송관련 사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 주간무역 “항만 물류 난립방지” 하역-수리-급유 등 인천항만청 9곳적발 인천항만청은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와 건전한 항만물류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사업수행실적이 전무한 항만운송관련 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6월 28일 인천항에 등록·신고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115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1년간 사업수행실적이 전무한 9개사에 대해 사전 공고 및 의견제출 등 소명 행정절차를 거친 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행정제제 시행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항만 내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한 하역업체 5곳과 컨테이너 수리업체 3곳, 급유업체 1곳 총 9개 업체이다. 이중 1차 위반한 3곳(하역업 1, 컨 수리업 1, 급유업 1)은 영업정지, 2차 위반한 6곳(하역업 4, 컨 수리업 2)은 등록 취소됐다.
항만운송관련 사업은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돼 이루어지는 물류서비스로 사업 후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차 위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항만청은 “앞으로도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와 건전한 항만물류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는 유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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