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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2-01-03
제목 뉴질랜드 수출 빨라진다
뉴질랜드 수출 빨라진다


1일부터 한-뉴질랜드 AEO MRA 발효

내년부터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는 뉴질랜드로 해상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할 때 보다 편리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뉴질랜드간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되어 對뉴질랜드 수출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면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뉴질랜드와의 AEO MRA는 지난해 6월 WCO 총회시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체결되었다. 이후 양국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뉴질랜드 AEO제도가 해상컨테이너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혜택대상이 동 화물에 한정되며 항공, 벌크화물 등에 대해선 내년 중 추가협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뉴질랜드와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업체는 뉴질랜드 AEO 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 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 신고시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국내 AEO 업체는 뉴질랜드세관당국의 자동인식으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중국, EU,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 AEO 상호인정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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