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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2-03-23
제목 한-미 FTA 발효 5일…체감 명암
한-미 FTA 발효 5일…체감 명암

▲ 한-미 FTA가 발효됐지만 제품마다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달라 소비자들은 당장 가격인하를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치즈의 경우 관세(36%) 관세가 10~15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주간무역

“미국산 00자동차 얼마에 살 수 있죠?”
“과일・돼지고기? 별로 싸지도 않네 뭐”
‘시차-차별 관세’ 소비자 반응 엇갈려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수입품의 관세가 철폐돼 소비자와 수출기업의 혜택이 커지긴 했지만, 몇몇 제품을 제외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인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아직 관세인하나 관세철폐가 적용되는 물품이 본격적으로 매장에 풀리지 않았을 뿐더러, 제품마다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상이해 소비자들이 당장 가격인하를 체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FTA 발효로 가격이 가장 크게 내려야 하는 분야는 농산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FTA 발효 즉시 대형마트들은 FTA 기념 대폭 할인행사를 기획해 소비자들이 몰렸다. 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등 국내에서 인기 있는 미국산 과일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긴 했지만, 유통업체들이 FTA 발효 행사용으로 준비한 한정물량의 일부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시차를 두고 관세가 철폐되는 자몽, 키위, 포도 등 미국산 과일의 수입물량을 늘릴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산 식품이 대거 수입되면 먹을거리로 인한 가계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의 경우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15년, 10년간 매년 2% 관세가 균등하게 철폐되기 때문에 가격변화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산 화장품과 의류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화장품의 경우 관세(8%)가 철폐됐지만 가격은 기존과 비슷하다. 국내 판매자의 프로모션, 마케팅 비용으로 인한 가격정책에 따라 가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화장품 관세인하가 가격인하로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폴로, 캘빈클라인, 나이키 등 대부분의 미국 의류브랜드의 관세(13%)도 즉시 철폐되기 했지만 관세인하 적용을 받는 제품은 거의 없다. 관세철폐적용은 미국에서 제조‧선적된 제품에만 해당되는데, 미국 의류브랜드는 유럽이나 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의류상품 가격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미국차 매장에는 예상대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미국차 관세는 8%에서 4%까지 낮아져 미국 브랜드 뿐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차 수입상들은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을 내세우며 판매에 나서고 있다. 또한 FTA 발효와 함께 2000cc 이상 국내차량 개별소비세가 2% 포인트 가량 낮아져 국산차의 가격도 100만원 안팎으로 저렴해졌다.

한편, 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 물가 체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세철폐 효과를 상쇄시키는 환율 인상이나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관세가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수입한 후 유통사의 마진을 어마에 붙이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체감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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