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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20 |
| 제목 |
‘분쟁광물’ 규제 한국기업 비상 |
‘분쟁광물’ 규제 한국기업 비상 美, 阿분쟁지역 채굴자원 금수
자동차부품 등 對美 수출 애로 무협 “원산지 증명으로 대응가능”
미국이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10여개 국가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무역협회는 분쟁광물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FTA를 활용한 新수출전략과 美분쟁광물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분쟁광물 규제는 아프리카 10개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일부 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사용을 금하는 규제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동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법을 통과 시키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6월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 규제는 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규제 대상 광물 수입량의 대부분을 라오스(주석), 중국(탄탈륨), 미국(텅스텐), 홍콩, 호주, 일본(금) 등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규제가 시행될 경우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키 위해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미 FTA 최대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등의 對미 수출에 애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정 KPMG 박문구 상무는 “최근 등장한 분쟁광물 원산지 규제의 예에서 보듯이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들도 원산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 및 협력사들을 위해 구축한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FTA-Kore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유사한 무역규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치중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특히 FTA 활용에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분쟁광물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분쟁광물 규제에 관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국 업계의 대응동향을 참고해 원산지 증명과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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