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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2-06-07
제목 영세기업 원산지 발급 대행해준다
영세기업 원산지 발급 대행해준다

관세사등 전문가가 작성‧발급

기재부, ‘FTA 활용지원’ 협의

영세·중소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의 작성·발급을 대행하고 제삼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지난달 3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재료 공급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전체 산업·기업 간 원산지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영세기업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가 원산지 확인서 작성․발급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산업별․규모별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및 전사적자원관리(ERP)와의 연계비용 최소화 방안 등이 마련․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업특성에 맞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될 방침이다.

이밖에 협력업체를 위해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검토‧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원산지 확인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어 시행 여부는 추진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이행과제를 성과분석ㆍ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이행과제는 관리카드를 작성 분기별, 정기ㆍ수시 점검 등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이행과제 위주로 성과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금년도는 40개)해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축소·폐지, 확대, 통폐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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