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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2-07-02
제목 TOC제도 15년만에 전면개선
TOC제도 15년만에 전면개선

위약금 제도 개선·갱신계약 절차 마련


국토해양부는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7년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가 1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TOC제도는 국가가 직접 담당해 온 부두운영을 임대료를 징수하고 단위부두별로 민간업체에게 일괄 위임해 자율적으로 전담운영케 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부두운영회사 선정 공고시기를 통일하고 일관성 있는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제시한다. 또 갱신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갱신계약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이후 개장부두에 대한 일정한 기준없이 적용되던 임대료 선정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으로 부두운영회사 선정시부터 계약해제시까지 관련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갱신계약시 평가제도 도입으로 자동 계약연장에 따른 불공정 시비의 해소와 위약금 제도 개선으로 부두운영회사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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