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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24-10-20
제목 미래 블루오션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을 가다
미래 블루오션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을 가다
기자명 해운산업신문 기자 승인 2024.10.18 06: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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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카보타지로 CTV 작업 국내 산업 보호해야”

내항작업선(Crew Transfer Vessel, CTV) 등 투입

외국인 거대자본 우회 침투로 연안 및 내항 작업선 위기 직면

제1차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전남해상풍력 CTV 사업자’’선정, 토종기업 위험하다.

(전문)

정부는 순수한 중소 토종 해운기업과 거대한 외국계 자본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을 놓고 국익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해양국가라는 지리점 잇점과 해양 조선강국으로 성장하고 수출국가로 3박자가 잘 맞는 해양강국으로 부상했다.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중소형 선사와 대형 선사의 상생이라는 큰 틀 아래 지구촌 오대양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으로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민관합동 정책 구현했기에 가능했다. 해운산업 성장에 따라 내외항 운송 분야에서 우리 안방을 차지하려는 해외 기업의 도전도 만만치 않게 직면하고 있다. 국제항로인 외항해운은 이미 개방되어 국적을 불문하고 항로 운항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항해운에서는 자금력과 인력 등 경영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안방을 자국 기업과 자국 국민에게만 허용하는 자국산업 보호라는 기본 원칙의 카보타지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대부분 자국해운산업(연안항로) 보호제도인 카보타지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 중이다. 화물선, 여객선, 차도선 등 내항해운 분야에는 순수한 국내 기업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해외 자본을 가지고 외국기업이 국내 연안항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산업이라는 신종사업에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하는 연안운송업에 제도 미비점을 노려 외국계 기업이 국내 수리조선소, 대리점 또는 중소해운사와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이번 기회에 해상풍력작업선 중 하나인 CTV에 대한 근거 규정과 외국계 기업 참여 논란을 재점검하여 보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해양법(UNCLOS)에 따라 기본적으로 카보타지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해상풍력작업선 산업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관련 업계에서 강력하게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내항여객운송사업”과 달리 해상풍력작업선과 같은 특수 목적 선박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명확하고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대한 자본력과 운항 경험을 무기로 틈새시장을 노려 외국 선박이 우리 안방에 침투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마저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 관계 당국은 서둘러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계 해상풍력사업자들과 해상풍력작업선 사업자들은 본국에서 이미 LCR(Local Contents Requirement, 국산화 비율 반영제도) 규정과 같은 강력한 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아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대기업들은 자국에서 쌓은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자신들과 오래도록 유대관계를 쌓아온 자국기업과 손잡고 우회적으로 국내 시장을 침투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카보타지 규정의 목적은 외국 선박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자국 해운업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둔다. 미국의 Jones Act는 대표적인 카보타지 규정으로 자국 내 해상운송에 있어 외국 선박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해운업계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해상풍력작업선 시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외국 기업들이 국내 해양산업에 과도하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해상풍력작업선 산업에서 카보타지 규정을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국내 중소 해운기업들에게는 해상풍력작업선을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이자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외국 사업자가 국내 토종 사업자들이 사업 토대를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어하고 국내 중소형 해운기업들에게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편집자 주>



싱가포르 기업, 국내법인 “여수해양”과 합작투자로 사업권 따내

국내 토종기업들 경쟁입찰서 5개월 단기계약 수주에 그쳐

베스타스사, 후속 CTV 작업선 선정 경쟁입찰 8개사 접수

대만계 풍력작업선 전문 회사인 A사는 국내 모 회사와 국내에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싱가포르계 풍력작업선 전문 회사인 B사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들 두 회사는 최근 전남지역 해상풍력 CTV(작업인력 및 장비 운반선) 입찰에 서 낙찰받아 카보타지 제도 적용에 논란이 있다. 제1차 해상풍력단지 전용 CTV 입찰에서 나타난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사례는 국회 정치권, 해수부와 산자부 등 관련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외국계 굴지의 터빈 공급 및 유지보수 회사인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rmesa)”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건설 및 커미셔닝과 5년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입찰의 낙찰자로 국내 토종기업은 2개사, 외국계 관련기업 2개사이다. 이들 중 모 사는 자신들이 신조한 선박을 한국법인에 단기간 임대 후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본국으로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의 카보타지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선박매매 형태를 택해 한국선적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후속하여 “전남신안우의 해상풍력 프로젝트(Shinan Ui Project)”용 전용 작업선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입찰은 덴마크 대형 풍력발전기 전문회사인 “베스타스(Vestas)”가 발주하였고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세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최종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해 진다.

국내 토종 CTV 사업자 2곳(DRS KWP, 흥해)도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어느 업체가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터빈 공급사인 베스타스사는 기존 조선/해운업을 바탕으로 풍력 관련 제조, 조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서 유지보수를 위한 고급 산업인력이 풍부한 한국에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한국지역 사업 확장에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사업장인 대한민국과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으로 발전단지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협력업체를 외국업체가 아닌 한국기업을 선정, 육성 및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다. 이밖에도 국내 중소형 국적 외항선사들도 해상풍력작업 중대형 작업선인 SOV 사업 진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일부는 동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검토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항작업선 및 국내 사업자 보호의 필요성

해상풍력산업의 성장과 작업선 중요성 부상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섬나라와 다름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미래 후손들의 먹거리인 블루오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1세기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함께 해양/해운산업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 이후 각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해상풍력을 통한 전력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상풍력 내항작업선(CTV)을 포함한 다양한 특수 목적의 선박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해상풍력단지의 터빈, 자재, 기술 인력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으로 운송하며 단지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해상풍력단지의 조성부터 15~30년 이상의 장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작업선은 핵심적인 지원 인프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본격적인 해상풍력산업으로 수요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해운산업 및 조선업 환경이기에 이러한 특수 목적 선박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조선소들의 소극적인 관심과 건조 원가의 문제로 국내 건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첫 걸음마 단계로 대부부은 유럽 선진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상풍력 내항작업선 사업’이란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재와 부품, 설치 기술 인력의 해상 운송 및 작업 보조를 목적으로 한 해상운송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국내법상 해상화물운송업이나 해상여객운송업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까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CTV 도입 초기에는 CTV를 도입 초기에는 순수한 여객운송사업과 내항화물선이 아닌 해상작업 인력을 실어 나르는 특수 통선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등 법 체계적으로 애매모호하다.

해상화물운송업은 화물선 또는 예인선과 부선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반면, 내항작업선은 특수 목적을 가진 선박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던 선종을 외국에서 수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발전 부품과 자재, 인력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해당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선은 기존 선박들과는 달리 국내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해당 선박들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향후 국내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경우, 국내 조선업계가 외국 선형 설계 회사와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국내에서 특수 목적 선박을 건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 중소 해운기업의 기회와 도전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태로 위협받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대한민국 해역에서 운항되지 않았던 여러 종류의 특수 목적선이 필요하다. 이들 선박은 CTV(기술 인력과 자재 이송선)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된다. Turbine Installation Vessel(터빈 설치선) 등이다. 특히 Fast Rescue Boat(비상구조정), Guard Vessel(현장감시선), Survey Vessel(해양관측선), C/SOV(공사 및 작업 운영선) 등은 단순히 해상풍력단지의 조성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력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약 30년 동안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용이 필요한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대한민국 해역 내에서 대한민국 선원들을 고용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운영될 것이며, 이러한 특수 목적 선박의 활용은 국내 중소 해운기업들에게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만예선업 및 예인선업을 영위하는 중소 해운기업들은 일찍이 해상풍력 작업선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들 중 일부 회사는 별도의 용선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선박을 미리 구매하고, 관련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비해 왔다. 기업들은 해상운송업에서 오랜 기간 적용되어 온 카보타지 규정과 건설 및 제조산업 분야에서의 LCR 적용을 통해 국내 사업자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해상풍력 관련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태이며, 외국계 대형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iemens Gamesa와 같은 외국계 해상풍력사업자들과 그 나라의 CVT 사업자들은 자국 또는 경제연합 내 지역에서 LCR 규정에 의해 보호받으며 성장해왔지만, 그러한 보호 장치가 뚜렷하지 않은 대한민국 시장에는 손쉽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 내항작업선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보타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LCR 규정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해운과 조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국내건조 금융지원등 제도적 뒷받침

해상풍력작업선 산업은 대한민국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미래에 일구어 나갈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한국의 개발/운용사의 적극적인 국내기업 우대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가 이러한 특수 목적 선박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해운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해상풍력발전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해운 및 조선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해상풍력작업선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 보호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해상풍력작업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규제 메커니즘과 국내 법적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 특히 LCR과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은 해운 및 해양산업에서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한 경쟁의 국제 무역 질서가 강요받고 있는 세계질서 속에서 특히 해상풍력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분단국가이자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LCR과 카보타지 규정은 다양한 국가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요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규정들이 해상풍력작업선 산업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외국 자본과 기술력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LCR 규정은 제조업에 집중

CTV 작업선도 강력한 카보타지 적용 필요

LCR은 외국 대형 자본이 국내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생산 자재와 서비스, 인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특히 해상풍력산업에서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대만, 영국, 중국 등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들은 LCR을 통해 자국 내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국의 경제와 고용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LCR 규정이 제조업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해상풍력 작업선과 같은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해상풍력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경험한 LCR 규정을 대한민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중소 해운기업에게 치명적인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다.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은 특정 국가 내에서의 해상운송을 자국 해운사에게 허용하는 법적 장치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규정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해운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해상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Jones Act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보타지 규정 중 하나로, 자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외국 선박의 영해 내 운송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해양법(UNCLOS)에 따라 기본적으로 카보타지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흡하다. 특히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내항여객운송사업과” 달리, 해상풍력 작업선과 같은 특수 목적 선박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명확하고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 사업자와 선박이 국내 해상 운송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마저 사실상 우월한 위치에서 독점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방지책 마련

초보 단계인 국내기업 풍력산업 성장동력

LCR과 카보타지 규정은 대한민국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해운 및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적 한계는 외국 자본과 기술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원칙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LCR과 카보타지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 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존재할 해상풍력시장을 외국의 기술과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를 유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은 국내 중소 해운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Fast Rescue Boat, Guard Vessel, CTV 등 소형 특수 목적 선박들은 중소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여겨진다. 이들 선박은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산으로, 중소 해운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계 대형 해상풍력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이미 과거 한 때 자국의 보호 규정을 통해 성장해 온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을 것이 자명하다.

외국계 해상풍력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출 전략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외국계 해상풍력사업자들과 특수작업선 사업자들은 본국에서 이미 LCR과 같은 강력한 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아 성장해왔다. 이러한 대기업들은 자국에서 쌓은 운항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자신들과 오래도록 유대관계를 쌓아온 자국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한국 시장을 점유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Siemens Gamesa, Vestas 등의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은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업자가 아닌 외국 사업자 또는 그들이 합작법인 형태로 만든 계약자를 국내 사업자로 선정해 한국 내 작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보인다. 이들은 국내 사업자가 충분한 경험과 해당 선박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열등한 국내 사업자가 영원히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중소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진입장벽이자 경쟁 압력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 안착하지 못할 경우 국내 해운산업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풍력발전단지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 발전 개발사들의 지원과 제도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해상풍력 작업선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LCR 규정과 카보타지 규정을 강화하여 국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한편으로 중소 해운기업들도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조선업계와의 협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국내 조선소에서 특수 목적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장기적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오랜 해운업 역사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에서 국내 중소 해운기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작업선 무한한 발전 가능성

정부 강력한 규제와 보호 장치 필수적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은 대한민국 해운업과 조선업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필수적인 에너지 생산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상풍력 작업선은 이러한 발전단지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중소 해운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견 어렵더라도 현명한 방법을 찾아 강력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LCR(Local Content Requirement) 규정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상풍력 발전 터빈 제작 시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제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 해상풍력 작업선과 같은 해양 관련 운송 서비스 산업에서는 명확한 LCR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LCR 규정은 외국 대형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국내 부품 및 인력, 그리고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다. 예를 들어, 대만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있어서 강력한 LCR을 적용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외국 자본이 참여할 때 반드시 자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자원을 사용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 해양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에도 과거의 외국 사례와 동일한 수준의 LCR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해상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선박 및 관련 장비, 인력 사용을 유도하도록 발전단지 허가시 평가요소 반영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 및 조선업계가 외국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카보타지 규정의 적용과 보호 장치마련

국내조선소와 기술개발 통해 자체 개발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은 해운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각국이 자국의 영해에서의 해상운송을 각국이 자국의 영해에서의 해상운송을 자국 해운기업에게만 허용하는 법적 장치로, 국내 연안해운업 보호의 핵심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작업선 분야에서는 이 규정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어 외국 선박들이 국내 해역에서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내항화물운송과 내항여객운송에서 카보타지 규정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지만, 해상풍력단지 운영을 위한 특수 목적 선박들에는 이러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카보타지 규정의 목적은 외국 선박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자국 해운업계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둔다. 미국의 Jones Act는 대표적인 카보타지 규정으로, 미국 내 해양운송에 있어 외국 선박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자국 해운업계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해상풍력 작업선 시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외국 기업들이 국내 해양산업에 과도하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해상풍력작업선 산업에서 카보타지 규정을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해상풍력작업선을 운용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박이 국내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국내 해운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해상풍력 작업선은 기존의 내항화물운송선이나 여객선과는 다른 특수 목적을 가진 선박이다. 이러한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상풍력 작업선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특수선 조선업이 발전할 수 있게하는 여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특수 목적 선박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상풍력 작업선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이러한 특수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외국 선도 설계사 혹은 조선사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 강화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해상풍력 작업선 산업은 대한민국 해운업과 조선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장 목전의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LCR 규정과 카보타지 규정을 강화하여 국내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외국 자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조선업체들이 특수 목적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해운 및 조선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은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전반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풍력 특수 작업선 산업의 성공은 향후 아시아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확산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업계, 나아가 조선업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상호 협력하여 국내 산업 보호와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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