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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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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대전환으로 연안해운 발전의 밑거름” |
발상의 대전환으로 연안해운 발전의 밑거름” 기자명 해운산업신문 기자 승인 2024.10.10 05:51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칭)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입법 추진 방침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외국인해기사 도입 근거마련
육상중심에서 ‘해상운송’으로 정부 국회 활동강화
이채익 이사장, 해수부출입 기자간담회 포부 밝혀
“조합이사장 도전장을 던진 초심을 잃지 않고 연안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불꽃을 태우겠다”.“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우리나라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어 개인적으로 바다를 사랑합니다. 섬나라와 다름없는 우리나라 연안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동서남 전국 조합원사들의 기대와 바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23대 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55년생, 전 국회의원)은 취임이후 해수부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장 조합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발상의 대전환을 가지고 분야별 업무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입법 활동을 통한 제도적 걸림돌을 하나둘씩 제거해 유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 취임전부터 전국 지역별 조합원과 대의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화물선과 여객선 우조선 분야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 해운조합과 조합원사가 당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맞춤형 경영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출범 75주년 역사상 울산에서 제19대부터 21대까지 3선의원을 지낸 인물이 조합이사장으로 지휘봉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회서 유일하게 행정위상임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상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이사장이 유일하다. 울산시 시의원과 남구청장, 제2대 울산항만공사 사장등 지자체 단체장, 공기업사장, 국회의원등 화려하고 의정활동과 공기업 수장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밑바탕으로 연안해운업계 발전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가자 간담회에서 강조한 4대 추진과제로 7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합의 재도약과 성과를 거두는 조직으로 발돋움, 육상운송 중심의 정부정책을 해상운송 중심으로 대전환하기위한 정책지원강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과잉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조합원사 중심으로 지향적 업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사장은 100일의 약속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인 조합원사 경영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로 신사옥 건립(매입), 바다와 인접한 지역구 의원과 해운산업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국회내 해운산업 연구포럼도 설립하겠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 토론의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회 입법화 정부 지원 예산확보 연계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겠다.
전국 2천여 조합원사들의 현장 목소리와 독립적인 자율성 강화추진으로 조합원들이 선출한 유조선 여객선 화물선 분과별 26명의 대의원들의 조합원에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 경영지원과 업종간 화합을 도모하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공동 모색할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경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ESG 경영추진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조합 조직문화의 대전환 도모로 인적자원 시스템 장착, 조합가 제작, 전문인재 양성, 구내식당, 휴게시설 직원복지 향상으로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도 조성한다.
사회간접자본 예산확보 추진대책으로 운송물류 육상중심의 정부 정책을 연안해송 중심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지원 강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방파제 접안시설 각종 항만인프라 공사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및 예산규모를 취합해 지역구 국회의원 기재부 지자체 예산반영등 조합원 밀착 현장 행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국회 조합간 정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국회 상임위별 인적 구성원과 협력체계를 위한 전담 마크맨 시스템도 도입한다.
여객선 고객창출 및 운임대중교통화를 위한 예산확보 기준을 마련한다. 도서지역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개선, 선박매입시 취득세 재산세 선박 이접안 이용 부두시설 사용료등 세액감면 추진, 유류할증료 적용기준 개선 통한 여선선사 수익성 강화, 문체부와 행안부 관광공사와 국회 통한 (가칭)섬관광 진흥법 제정도 검토한다. 수요자 중심의 선박현대화 금융지원제도의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대출장벽을 완화하겠다. 항만시설 건설과 유지보수 신규사업 추진등 선화주 상생협력도 본격 추진하겠다.
이번 간담회 기자단 질의에서 선원부족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화제가 됐다.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은 1척당 외국인 부원 6명까지 태울수 있다. 다만 해기사와 선기관장은 한국국적만 가능하다. 그동안 연안해운업계에서 사활이 걸려있는 외국인해기사 승선을 정부와 노조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해수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행정편의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선원노조는 척당 부원 6명은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고 주니어 3항기사, 시니어 선기관장 사관급은 한국국적만 허용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의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채익 이사장도 선거활동에서 전국을 돌며 가장 많은 목소리를 담아온 것이 내항선원 수급 문제다. 현재 국적 외항선은 선기관장을 제외한 해기사 부원 모두 외국인 근로자로 노사합의로 대체 승선시키고 있다. 갈수록 해기사 승선기피 문화 심화로 외항선에 한해 선기관장도 시범적으로 외국인으로 개방하는데 노사가 합의한바 있다.
근무환경과 급여 복지혜택이 열악한 내항선에 근무하려는 부원과 해기사 부족난으로 배 운항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어렵게 구한 해기사와 부원은 평균 나이 70세이상으로 안전운항에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우고 있다. 고령의 국적선원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려면 선박직원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다. 선원노조 입장에서 내항선 해기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절대 불가라는 배수진을 치고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중이다.
이채익 이사장은 해기사수급난 문제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가칭) 국적선원 양성특별법제정 입법과 사업특례제도(군면제 적용등)확대한다. 이를위해 현행 선박직원법내 외국인해기사 도입근거를 마련한다. 병무청은 매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1천명 모집한다. 업종별 할당 인원은 연안선박박에 88명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국해기사협회 창립70주년 국적해기사양성 대토론회에서 해운조합 참석자가 지적한바 있다.
외항선과 동일한 수준의 선원 급여 비과세 적용등 정부와 입법기관과 공감대를 통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선원소득공제 현황은 내항선 월 20만원, 외항은 승무수당 월20만원에 급여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전 김영석 해수부장관 재임시 본격 추진했던 장기승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원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지원한다. 한국해대 목포해대 인천부산해사고 미래해기사들의 요구 희망 사항은 어려운 근무 환경속에서 승선시 육상근로자와 차별되는 급여와 복지혜택 개선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미래 해기사 양성에 빨간불이다. 따라서 외국인 부원 도입규모 확대와 우수 외국인해기인력 유입이 시급한 과제로 미얀마 인도네시아 현지교육기관과 MOU체결 통해 해기유입을 본격 추진하고 외국인해기사면허를 국내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취득할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세월호이후 중첩되어 강화되는 법률도 정비하고 해운산업 특수성 고려한 중대재해특별법 대응도 입법개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안전규제(선박의 설비검사기준), 여객선 선령 승무정원 운항구역확대 사업규제도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해수부 해사안전 감독관, 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 , 지방청, 해경 여객선 운항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체계 일원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이밖에 조합원 경영지원과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편리한 석유류공급 공제사업 운영의 편의성도 개편한다.<다음호에 계속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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