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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3-30
제목 국민은, 수출보증업무 대행 추진 [무역일보]
국민은, 수출보증업무 대행 추진

국민은행(행장 김상훈, www.kookmbank.co.k)이 은행권 최초로 수출보험공사(사장 이영우, www.keic.or.kr)의 수출보증업무를 수탁받아 은행에서 직접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수보공과 협의를 통해 다음달중 보증서발급 수탁에 대한 기본 협약안에 대한 내용에 합의하고 5월경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과 수보공은 협약안을 바탕으로 두 기관간 전산연결이 완료되는 올 4/4분기부터 수출보증서 수탁업무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추진중인 협약안은 수보공이 국민은행 거래업체들에 대해 사전 평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업체에 대해 국민은행이 수보공을 대신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업체에 원스톱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식으로 돼 있으며 대출액의 80%는 보증으로, 20%는 은행의 신용으로 커버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대행해 온 노하우를 살려 이번 수출보증 수탁업무를 추진하게 됐다”며 “기존 거래업체들이 대상이므로 은행의 약식심사로 대출이 가능하고 구비서류도 최소화할 예정이라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가지고 은행과 수보공을 다녀야 했던 불편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보공은 우선 건당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대해 수탁업무를 한정해 국민은행 거래 소규모기업 위주로 진행한 후 추후 보증가능액 및 수탁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보공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외환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70%의 수보공 보증하에 중진공으로부터 미리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선적후 외환은행에 네고를 하고 대금을 상환토록 한 부분보증업무의 대행 은행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단기수출보증업무는 현재까지 외환은행 한 곳에서 3백만불 이하의 수출유망중소기업들에 대해 대행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적이 100억원에 이르자 타 은행들의 참여요구에 따라 다음주중 기업은행과 조흥, 하나은행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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