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2-01-25 |
| 제목 |
제 목 방콕협정에 의한 중국 등의 관세율 인하품목 안내 |
제 목 방콕협정에 의한 중국 등의 관세율 인하품목 안내
중국은 금년 1월1일 방콕협정에 가입하고 이에 의거 우리나라 수출상품 739개(HS Code 8단위 기준) 품목에 대해 종전보다 낮은 특혜관세(방콕협정 양허관세)를 적용케 됐습니다.
수출업체가 방콕협정 대상품목을 중국에 수출할 때 각 시·도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해야 중국의 바이어가 자국 세관에 이를 제출, 양허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시·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처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음
1. 원산지증명서 발급처
마산무역지역관리원, 익산무역지원관리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구미시, 천안시, 여수시, 포항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평택시, 목포시, 경산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완도군, 경기도 제2청, KOTRA 김포사무소
2. 서식 판매처 : 서울 시 서식판매처 (TEL.:02-778-7004) 3. 기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방콕협정 국가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양허품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4.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박 윤환차장(Tel: 6000-5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