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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2-25
제목 WTO, 전자상거래 통제방안 강구중
WTO, 전자상거래 통제방안 강구중

세계무역기구(WTO)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지난 99년 WTO의 144개 회원국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관세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구체적 작업계획은 인터넷 거래상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인터넷 사업의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등 4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무역현안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과 수입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분류, 관세부과, 전자상거래와 전통거래와의 관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의 Denby Probst 자문관은 WTO 회원국은 아직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를 삼가하고 있으며, 2002년 초 전자상거래 문제해결을 위한 최신의 제도적 장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일자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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