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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2-27
제목 중국,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에게 B/L 발행권한 인정
중국,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에게 B/L 발행권한 인정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금년 1 월 1일에 시행한 외국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관리 규정에 따라 외국계 포워더에게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B/ L)을 발행하는 권한을 인정했다.

중국은 지난 96 년 9월에 제정한 외국계 포워더에 대한 조례에서 신규 참여 사업자에게 B/L 발급권한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신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년 1월에 공포된 새로운 외국투자규정에는 시기는 미정이지만 100%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과 이제까지 규정이 없었던 복합일관운송업무가 명시됐으며 또한 포워더의 B/ L 발행권한과 관련하여 제 9 조 국제복합일관운송 조항에서 동 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등록된 포워더의 복합운송증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사일자 2002-2-26<카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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