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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4-17
제목 서류없는 전자관세환급 대폭 확대
서류없는 전자관세환급 대폭 확대

관세청(www.customs.go.kr·청장 : 이용섭)은 수출업체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서류없는(Paperless : P/L) 전자 관세환급을 현행 55%에서 70%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용담보지정업체와 과다환급으로 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를 P/L전자환급 대상업체로 확대 지정하도록 전국28개 세관에 시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는 물품도 전자환급대상이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조 2,000억원의 환급액중 1조6천억원상당이 서류제출없이 신청당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P/L전자환급 확대시행에 따라 관세환급금이 지급된 후에 사후적으로 관세환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책도 함께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율이 높은 농수축산물, 환급기관을 자주 변경하는 업체 등과 같이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품목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소요량심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1만 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 2,000억원 상당 환급된다.


기사일자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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