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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4-22
제목 파나마운하, 보안할증료 부과

파나마운하, 보안할증료 부과

ACP(Panama Canal Authority)는 오는 6월 1일부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 새로운 보안할증료(Security Fee)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새로운 보안할증료는 통과 선박의 선복량에 의해 과금 정도가 결정될 예상된다. 예를 들어 3,000톤까지의 선박은 선박당 50달러의 할증료를, 3,000톤 이상인 선박은 4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파나마운하 당국은 운하의 보안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파나마운하당국은 운하 출입 선박의 모든 데이타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보안 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ACP는 자동신원확인시스템(Automatic Indenfication System)을 도입 추진 중이며 현재는 테스트 단계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운하 진입 이전 및 통과시 해당 선박의 모든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트랙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안강화책의 일환으로 파나마운하 당국은 보안통제센터(Security Control Center)를 설치해 만일에 있을 사고 및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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