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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5-06
제목 5월부터 중국 수출품에 CCC마크 부착 의무화...대중 수출업계 주의보

[속보, 정보통신] 2002년 04월 09일 (화) 12:40

"CCC를 획득하라!"

오는 5월1일부터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제품에 '중국강제인증(CCC)' 제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기업들이 'CCC마크'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CCC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CC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또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CCC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현행 제도와 CCC제도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CCEE마크를,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CCIB마크를 획득해야 자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같이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CCEE와 CCIB를 통합해 CCC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CCC제도로 통합·운영하겠다는 것.


그러나 산자부는 국내 수출업체에는 수출품목이 인증대상에 해당될 경우 새로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국내 업체들이 CCC마크 획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인증을 내년에 받게 되면 전 세계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일시에 몰릴 수 있어 인증기관의 업무량 급증으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CCC마크 획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준비 소홀로 중국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종별 단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통합인증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가능하면 올해 내에 새로운 인증을 받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 공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조해 중국 측의 처리 동향 및 문제점 등을 파악,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CCC인증을 위한 접수가 시작돼 7월 이후부터 CCC마크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CCC마크를 받지 못하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CC마크 대상 품목


총 19개 분야 132개 품목이 CCC마크 획득 대상 품목이다. 산자부는 이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선 및 케이블 5종 ▲전기 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종 ▲저압형 전기장비 9종 ▲저공률 전동기 1종 ▲전동공구 16종 ▲전기용접기 15종 ▲생활용 전기제품 18종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종 ▲정보기술 장비 12종 ▲조명장비 2종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종 ▲자동차 및 안전부품 4종 ▲자동차 타이어 3종 ▲안전용 유리 3종 ▲농기계 제품 1종 ▲라텍스 제품 1종 ▲의료기기 7종 ▲소방기기 3종 ▲기술안전제품 1종 등이다.


이 가운데 정보기술 장비와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컴퓨터, 스캐너, 모뎀, ISDN터미널, 휴대폰, 전화기 등의 장비가 포함된다.


단, 종전 CCIB 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 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CCC마크 획득 방법


중국 각 지역에 있는 정부지정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와 기술문서 및 시료 등을 중국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도소매업자나 수입업자가 신청을 할 경우 이 같은 자료 이외에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이나 수입업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산자부는 국내 업체들이 보다 쉽게 CCC마크를 받을수 있도록 기술표준원을 통해 중국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관계자들을 초청, 오는 4월 26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CC마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CCC마크를 받지 못하면 내년 5월 1일부터는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특히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명기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약 48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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