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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9-12
제목 항공화물 용적기준 변경시 국내화물 60% 영향
항공화물 용적기준 변경시 국내화물 60% 영향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국제 항공화물 용적기준 변경 결의(IATA 결의 502호 ·低 밀도 화물)에 대해 세계 포워더 및 화주 업계로부터 반대가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화물도 이번 결의에 대한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공화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볼륨카고(용적 중량화물 ; Volume Cargo 또는 Low Density Cargo) 기준이 6,000㎤/kg를 5,000㎤/kg로 변경되면 항공으로 운송되는 국내 화물 중 60%가 운임 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적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용적 기준 변경시 60% 이상에 달하는 아웃바운드 화물들이 16.7%의 운임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볼륨카고 점유율이 50% 미만이지만 용적 기준이 1,000㎤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중량 화물의 일부가 용적 중량 화물화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6.7%의 운임 인상 효과는 IATA에서 발표한 20%의 운임 인상 효과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이는 한국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수치는 최근 일본 화주협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치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 중량 화물이 용적 화물화된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중량 화물 대 용적 화물의 비중은 1 대 1로 볼 때 용적 기준 변경 시 0.8 대 1로 중량 화물의 비중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

항공운송 전문 포워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적 기준 변경 시 항공사와 항공화물 혼재사들은 전용 스페이스를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이지만 일반 포워더와 화주들은 그만큼의 손실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용적기준을 근거로 중량화물을 고의로 용적화물로 전화시켜 적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LCD의 경우 3단 적재할 경우 중량화물로 취급될 수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2단 횡대 적재하는 바람에 용적 중량 화물로 운임이 계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차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되도록이면 화물을 경박단소화시키는 것도 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화주에게 충언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IATA에서 502호 저밀도 화물에 대한 용적 기준을 당초 10월 1일에 발효시킨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안으로 변경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이 획일적인 통제 경제 체제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국 등 일부 캐리어 마켓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포워더 및 화주 중심의 항공화물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당장의 변경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최소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계적으로 변경 용적 기준이 적용될 것은 확실하다"고 예측했다. <김석융 기자>


기사일자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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