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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4-11
제목 KIFFA, 포워더 통관법인 허가 건의
>>KIFFA, 포워더 통관법인 허가 건의<<


내 용 :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 회장 김정민)가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에 복합운송주선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KIFFA는 이를 위해 4월11일 17시 건설교통부 소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화물운송과장 등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IFFA는 현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대상을 운송, 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하주에 대한 효율적인 일괄운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을 연계하지 않은 업종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통관업무 수행과 무관한 시설장비를 기준으로 자격허용, 통관취급법인의 영업범위 제한사항을 지적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인천공항 2단계공사시 화물터미널내 포워더 전용 항공화물 창고시설확충 및 Air Side의 배정과 현재 복합운송주선업협회 현명칭을 복합운송협회로의 개칭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통관취급법인 제도는 통관절차를 전후하여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게 일정시설 및 장비요건을 갖추고 관세사를 채용하는 경우 취급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해 통관절차 대행까지 허용, 일관물류처리(One-Stop Total Service)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은 운송, 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자본급 4억원이상)이거나 동 법인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관세법 제 58조 2 등에 의한 등록 또는 특허를 받아야 하며, 운송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30대이상 (또는 트랙터 10대이상), 보관업의 경우 영업용보세장치장 1개이상의 특허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관취급법인은 수출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영업소마다 1인이상의 관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통관허용범위는 허가취득요건 구비여부에 따라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위탁받은 물품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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