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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10-15
제목 호주행 수출화물 11월부터 전자보고 의무화
호주행 수출화물 11월부터 전자보고 의무화

앞으로 호주행 수출화물은 현지 도착 전 호주 세관당국에 전자방식의 화물보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화물보고가 지연되거나 부적절할 경우 호주 세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호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관리시스템 재개발(CMR) 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화물보고는 수작업과 전자방식을 병행했으나 11월부터는 이를 전자방식으로 통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호주에 화물을 수출하는 외국업체들은 호주 현지에 화물 도착 전 전자방식으로 화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이같은 화물보고가 지연되는 경우 범칙금 등의 제재조치가 없으나 11월부터는 지연 또는 부적절한 보고시 제재할 방침이라고 호주관세청은 밝혔다.

호주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CMR이 시행되면 수입화물 보고에서 화물보고 요구사항, 보세상태 이동에 대한 적용, 화물반송보고, 상태 및 진단, 임시와 실제 도착 등의 분야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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