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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4-17
제목 캐나다 검역 강화 [카고뉴스]
캐나다 검역 강화

캐나다 세관과 검역당국은 최근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로부터 캐나다로 반입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에 대해 rjadr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해당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공화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다.

검역은 1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국가에서 캐나다로의 3국간 무역을 진행하는데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캐나다 통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참고된다.

● 캐나다달러 1,600달러(한화 약 130만원) 이하의 물품은 간이통관된다.

● 주류(알코올 함유량이 40% 미만), 의약품, 보석류, 음식물, 생물학적 약품(혈청, 백신 등)은 물품가가 낮아도 관련 수입허가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 텍스타일/가먼트의 경우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수취인이 수입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송장에 텍스타일의 재질과 직조 방법, 원산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도김류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통해 발송할 수 없으며 일반 항공화물의 Door to Airport 서비스로만 발송이 가능하다.






기사일자 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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