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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10-30
제목 [통관]중국행 수출화물 포장 보조목재 열처리 필수
[통관]중국행 수출화물 포장 보조목재 열처리 필수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목재에서 병해충이 발견되어 현지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무역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 김재철)에 따르면 중국측은 최근 검역당국의 수출입물품 검역시 파렛트, 나무상자 등의 목재포장재에서는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컨테이너 내에 수출입물품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목재에서 해충이 발견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대상 수출 무역업체들은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화물을 포장하는 나무상자와 파렛트는 물론이고 받침목 등 보조목재도 열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규정(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02 - 1호)은 파렛트·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목재포장재로 정의하고 규정에 따라 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는 "對中 수출업체들이 받침목 등 보조목재는 열처리 대상 목재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컨테이너 적입 현장에서 열처리한 보조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금년 1월 공고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서 법률로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해생물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Nickle)이 수 차례에 걸쳐 검출됐다며 2월 20일부터 한국산 수출화물의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목재중심온도 56℃에서 30분간의 열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에 한해 중국 세관 통과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측은 현재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한국산 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해체하여 제충 처리하고 해체가 불가능한 경우 화물과 동시에 제충 처리하며,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화물과 함께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진구 기자>

기사일자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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