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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11-10
제목 관세청, 통관 EDI 접속권자로 KTNET 재선정
관세청, 통관 EDI 접속권자로 KTNET 재선정

한국무역정보통신이 3년 기한의 통관EDI 접속권자로 재선정됐다.

지난달 29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각종 세관신고와 승인 등 모든 통관업무 VAN 중개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선정하고 이번주 중 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NET의 통관EDI 접속사업자 재선정은 그동안 관세청이 주장해온 '단일 VAN사업자에서 복수 VAN사업자로'라는 방침을 번복한 것이지만 지난 92년 이래 10년간 접속을 지원해온 KTNET VAN을 가장 안정적인 접속망으로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번 KTNET과의 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단일 VAN망에 따른 독점접속'이라는 조항은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으로 누구라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중개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면 통관EDI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KTNET과의 재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관세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은 "개방환경의 신 통관시스템을 주창해온 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KTNET의 독점적 입지를 연장해준 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현 통관EDI 전송료의 최대 고객인 관세사회는 "자체 메일박스를 만들어서라도 독자적인 서브VAN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만일 관세사회가 결속을 통해 독자적인 메일박스를 만들 경우 각 관세법인들에 부과되던 전송료의 대폭적인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사일자 20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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