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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11-19
제목 [통관]미 세관, 선적 24시간 전 화물정보 제출 의무화
[통관]미 세관, 선적 24시간 전 화물정보 제출 의무화

미국 세관당국은 외국 항만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상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운항선사가 선적 24시간 전에 메뉴페스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내용으로는 미국항만에 들리기전까지의 모든 항구명과 화주에 대한 정보,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해 FAK(Freight All kinds), 일반화물(General Cargo), STC(said to contain=하주의 신고대로) 등 총체적인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세관의 이같은 규칙은 12월 2일 발효되며 60일간의 유예기간 후 정식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제공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B/L 1건당 약 5,000∼1만 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국 항만에서의 하역허가 유보, 정보가 완전히 취합될때까지 하역 금지 등 엄격한 제제조치를 받게 된다.

이같은 미국 세관당국의 조치는 작년 9월 테러발생 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로 국적선사와 국내 수출기업, 복합운송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항지에서 선적하기 전 24시간 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Closing Time'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대해 해상 콘솔 전문업체인 NCL 관계자는 "미국의 이같은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 국내 화주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같은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항선사로서도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또다른 비용부담과 인력투입을 해야 하는 고비용구조를 안게된다. 수출기업으로서도 미국내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량, 다빈도로 수출을 해 왔지만 궤도수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제도 시행에 대해 미국 세관 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통관검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통관시간을 오히려 더 단축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선사와 화주, 불명확한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오 부장>

■ 미국 세관에 사전제출돼야 하는 메뉴페스트

1. 미국에 입항하기전 출항한 최종 항만
2. 세관으로부터 부여된 캐리어 코드
3. 항차수(Voyage Number)
4. 최초 미국항만 기항 예정지
5. B/L 번호와 수량
6. 캐리어가 최초로 미국에서 화물을 적재한 항구명
7.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봉인된 화물은 화주가 신고한 내용과 중량.
8. B/L에 기재된 화주명과 주소.
9. B/L에 기재된 수하인 명칭과 주소. 또는 화물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10. 선박명, 선적, 선박번호
11. 위험성 물질의 표시
12. 컨테이너 번호
13. 컨테이너에 첨부된 실(Seal) 번호.

기사일자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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