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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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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美 세관, 선적 전 화물정보 제출 의무화…"일파만파" |
[통관]美 세관, 선적 전 화물정보 제출 의무화…"일파만파"
미국 세관당국이 '선적 24시간 전 화물정보 제출 규칙' 제정에 따라 대부분 선사들이 본선 입항일 3일(72시간) 전까지 선적서류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어서 미국 수출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24시간 규칙'은 12월 2일 공포되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미국 세관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미주항로 운항선사와 국내 포워딩 업체들도 대비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정은 선사 준수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파장이 포워더, 화주 등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수출관행에 일대 혁신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진해운과 일본 K-라인, COSCON, 양밍해운으로 구성된 동맹은 미국 수출화물에 대해 CY 선적서류 접수 마감을 본선 입항일 3일 전에 시행할 것이라고 화주들에게 통보했다.
지금까지 그라운드동맹 선사인 NYK, P&O 네들로이드, 하팍로이드, OOCL과 TNWA(MOL, APL, 현대상선), 머스크 시랜드, 에버그린 등도 화주들에게 이같은 규칙 변경을 통지했으며 각 선사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세관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작년 9·11 테러사태의 보완책으로 최근 미국 상원이 의회에 제출한 법안(Senate Bill No. 1214 : the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of 2002)에 따른 것이다.
180페이지에 이르는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항만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운항선사가 선적 24시간 전에 세부 화물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 내용으로는 미국 항만에 입항하기 전까지의 모든 항구명과 화주에 대한 정보,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해 FAK(Freight All kinds), 일반화물(General Cargo), STC(said to contain) 등 총체적인 개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세관의 이같은 규칙은 이번달 2일 발효되어 60일 간의 유예기간 후 정식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제공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B/L 건당 약 5,000∼1만 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국 항만에서의 하역허가 유보, 정보가 완전히 취합될 때까지 하역 금지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로 국적선사와 국내 수출기업, 복합운송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항지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Closing Time'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대해 해상 콘솔 전문업체인 NCL 관계자는 "미국의 이같은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 국내 화주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항 선사로서도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또 다른 비용부담과 인력투입을 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를 안게된다. 수출기업으로서도 미국내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량, 다빈도로 수출을 해 왔지만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궤도수정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미국 세관 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통관검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통관시간을 오히려 더 단축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선사와 화주, 불명확한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미국 세관당국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선사와 화주들 간에 큰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규칙은 '정확한 화물정보의 기재(precise cargo description)'나 'HS코드'에 따른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HS코드가 수입통관 코드와 일치하지 않거나 기재 오류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품목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한 HS코드 기재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미국과 코드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원자재 등 미국 세관과 수입자 측의 해석이 다를 경우 HS코드 사용에 따른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 <김시오 부장> 기사일자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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