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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1-14
제목 [물류]EU 수출품목 70퍼센트 환경규제 대상
(서울=연합뉴스) =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한국제품의 70%가 환경규제 대상이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2001년 대(對)EU 수출액 196억달러의 70%에 이르는 124억달러가 환경규제 적용 대상이었고, 앞으로 환경관련 무역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EU가 2006년부터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RoHS)이 발효되면 VCR 1개 품목에서만 국내 관련기업은 대체물질 개발, 생산시설 교체 등으로 1조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U는 자동차의 경우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폐자동차 처리 때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면 안된다는 지침도 현재 적용중이다.
또 2007년부터 생산자가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뒤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사용토록 할 계획이어서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수출업체가 물어야 할 추가 비용도 대당 2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지난해에도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폐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가 일정비율 회수해 재활용토록 의무화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리지침을 채택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상의는 EU 환경관련 무역규제에서 생산자의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재활용 생산기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에서 환경마크가 붙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꺼리는 상황을 감안, 환경마크 대상품목 수를 늘리고 해당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이 금지된 납ㆍ수은 등의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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