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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1-24 |
| 제목 |
[기획특집] 2003년 동북아 해양 중심국가 건설의 해 |
[기획특집] 2003년 동북아 해양 중심국가 건설의 해 01 24 2003 10:03AM 해양수산부 2003년 중점추진 과제
1.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 2. 해운산업의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 3. 해양환경 조성과 해상안전관리 강화 4.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 및 육성 5. 해양문화공간 창출 및 해양의의 제고 6. 남북 및 동북아 역내 해양수산협력 주도
2. 해운산업의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
세계 유수의 해운기업은 전략적 제휴 및 합병 등으로 5-6개의 글로벌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경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부는 선진해운국 수준의 기업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1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현행 선박법과 선박 등기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기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 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선박에 대한 한국국적 취득제한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선박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동북아 선박등록센터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의 도입으로 지방세의 부담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법인세의 경우는 아직도 경쟁상대국보다 부담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법인세의 개선과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임종관 박사팀은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영국 등 톤세를 도입한 선진해운 유럽국가를 수차례 방문, 연구해 지난 12월에 선박톤세제도 연구에 대한 최종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이 톤세제도는 선박의 과세대상을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이익 즉, 톤세이익을 미리 가정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며, 이 톤세제도도 법인세의 테두리안에 있다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톤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흑자를 많이 내는 해운선사들일수록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이 톤세제도를 기업이 채택했을 경우 3년에서 5년 정도 변경이 불가하므로 모든 해운기업들은 선택시 3-5년 정도 앞의 영업실적을 미리 추정해야 될 것이다.
또한 올해 해양부는 국적선사가 선박확보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올 상반기 중으로 선박전용 뮤추얼 펀드인 선박투자회사를 설립 여러 해운선사들이 선박건조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자금문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오는 30일게 선박투자회사 주주협약서를 체결해 다음달 초까지는 각 투자사의 주금 납입을 완료해서 다음달 중으로 투자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3개가 넘는 해운회사들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출자들을 하고 있고, 또 초대 사장의 선출 등에도 많은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범이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올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슬로건이 21세기 동북아 중심국 건설이니 만큼 이에 발 맞추어 우리해운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들 외에도 우선 선원 등 전문인력 양서으로 모든 해운기업을 지원하고 선원들의 복지 장려금을 조성, 선원들의 실질임금 및 보지제도도 대폭 개선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에 개방된 국적선사의 연안해운 운항허가로 올해부터는 내륙물류체계에도 많은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판단된다.
박상준 기자/sjp5680@kt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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