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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4-21
제목 무역업체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 촉구 [무역일보]
무역업체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 촉구

무역업체들이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시일이 너무 길어 업체들에 대한 자금부담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2조와 73조에 의해 수출용 원자재는 수입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돼 전액 환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급시일이 최소 25일 이상 소요돼 해당 기업들에 자금부담이 되고 있으며 환급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금융비용 손실이 연간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수입신고후 15일 이내 세관장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한 후 다음달 25일내 환급신청을 완료하면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게 돼나 수입후 수출까지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면 최종 환급까지 한달가량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무역업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혹은 사후) 납부제도를 응용해 원자재 수입시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한 후 분기별로 정산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무역업체 관계자는 “관세와 달리 부과세의 경우 현재 수입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납부하고 추후 환급받는 형태로 진행해오고 있다”며 “분기별로 납부액과 환급액을 정산할 경우 자금운용상 용이한 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사후) 납부제도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정기간별로 일괄납 부하고 환급금과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97년 7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며 “400만이 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 중 수출업체들에 대해 유예 등을 적용할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최현석기자 urinfo@trad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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