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3-14 |
| 제목 |
중국 WTO 가입후 해운시장의 점진적 개방정책 추구 |
중국 WTO 가입후 해운시장의 점진적 개방정책 추구
2002년 「컨」항만 전년대비 38% 성장 우리해운업계, 상생전략 필요
2001년 12월 11일 WTO에 정식 가입한 후, 중국은 해운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해운정책 및 경쟁정책 변동과정에서 자국선대와 항만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WTO는 중국의 WTO 가입조건의 이행내용을 심사했는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지난 1월 초,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해운산업 워크숍에 중국의 교통부 수운사(교통부 소속으로 국제관계 및 대내외 해운산업 정책 총괄부서)의 소신강 국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세계경제 성장엔진으로 부상
KMI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통 및 해운ㆍ항만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건설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서 국가경제와 외국무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역할이 교통부의 주요기능이다. 중국에는 1,430개의 항만이 있고 그 가운데 130여개 항만이 국제무역항이다. 2002년 중국의 총 항만물동량은 27억톤으로 그 가운데 외항물동량은 7억 5천만톤에 달하며, 중국의 외항선대는 3,700만DWT로 세계 5위다. 또 지난 12년간 항만물동량 증가율은 연평균 25%이상이며 2002년 컨테이너화물은 3,700만TEU로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상해항과 선전항의 컨테이너 물량은 각각 850만TEU와 750만TEU이다. 이렇듯 중국 해운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해운업체들의 시장점유율도 이제 70%에 달한다. 세계 20대 해운기업들은 거의 중국에 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중국의 무역액은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의 수운사 자료에 의하며 90% 정도가 해운을 통해 수송되며 이는 우리의 무역규모(3,148억달러)를 훨씬 앞지르는 것이다. 즉 중국은 동북아 경제의 주도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한 것이다.
해운정책의 국제기준 준수
중국은 해운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기준에 맞게 대응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운법규의 제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며 경쟁을 촉진하고 둘째, 국제관행을 준수하며 성공경험을 활용한다. 또 해운산업의 특성과 국제운항규정을 존중한다. 즉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운시장에서 경쟁은 국제해운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적법한 경쟁을 해칠 때에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조사, 조치할 수 있다. WTO 가입 후 중국은 시장경제의 법적체제가 성숙되고 법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개선되고 있다. 해운관련 입법과정에서 외국 주요국가들의 법제규정을 참조, 해운정책의 국제기준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국제해운규정을 제정해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이 규정제정의 목적은 국제해운을 규제하고 WTO 가입조건을 이행하며 해운시장 질서와 시장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년 간의 시행결과, 중국해운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외국해운업체에 대한 차별조항이나 장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해운기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재정지원이나 화물우선적취제도와 같은 자국선 보호주의적 지원제도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 중국은 국유해운기업에 대한 정책도 자유기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국유해운기업은 중국회사법에 따라 설립됐고, 일부 해운회사 주식은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중국해운기업과 정부 간 관계는 단절돼 있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중국은 IMO의 A그룹회원으로서 해상안전과 항만보안정책에 대해 국제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선원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반테러와 보안문제는 해운분야의 주요 현안으로서, 중국은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SOLAS 한편 중국은 국제해운정책을 위해 63개국과 해운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ㆍ미국ㆍ일본ㆍEU 등과 해운협의기구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은 EU와 해운협정을 체결해 중국과 EU회원국 간 새로운 협력시대를 맞게 됐다. 또한 중국은 WTO 해운협상에도 적극 참가해 세계해운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제해운규정, 합법적 경쟁 보호
중국은 항만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컨테이너항만의 확보와 효율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외국 간 합작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컨테이너항만의 대부분은 합작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컨테이너항만사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인정하고 있다. 주요 합작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