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5-17 |
| 제목 |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선적지연의 책임문제 |
O 무역업계로부터 바이어와의 책임분쟁 해소방안 질문 증가
-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이 곤란해지자, 우리 협회 무역상담실로 바이어와의 책임분쟁 해소방안을 묻는 질문이 증가
O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음.
- 무역상담실 국제계약 전문상담역인 법무법인 정평의 조정규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수출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정한 표준국제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이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고 있음.
- 또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에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 상관행상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여 수출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됨.
O 바이어와의 원만한 타협이 최선
- 그러나 이와 같은 분쟁은 결국,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결론이 날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간단히 불가항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이므로,
-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에까지 문제를 끌고가 바이어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출거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위 의견은 무역협회 무역상담실의 견해이며,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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