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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5-24 |
| 제목 |
對中투자, 중국의 稅制개혁 추진 영향 유의해야 |
향후 對中투자기업들은 중국정부의 稅制개혁추진에 따른 조세비용증대 가능성에 유의해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玄旿錫)가 20일 내놓은「중국의 稅制개혁추진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재정적자에 따른 稅收확대와 WTO가입에 따른 내국민대우의무의 이행을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특혜를 철폐해 내외자기업의 세율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빠르면 1∼2년내에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내외에서 통일하는 한편 지방세무행정에 대한 통제권강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세율의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새로이 투자진출할 우리기업들은 세금감면 혜택 등 현재의 비용요인만 감안해 투자전략을 수립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출전략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稅制개혁조치가 단행되더라도 중국정부는 국가적 중점개발부문에 대해서는 稅制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稅制개혁시 외
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존의 지역별, 직접적 인센티브에서 주로 산업별, 간접적 인센티브로 전환될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하이테크, R&D, 인프라, 에너지, 농업, 환경보호, 지식기반산업 등이 稅制상으로 우대를 받고 지역적으로는 稅制특혜의 대상이 동부연안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稅制인센티브의 제공방식에 있어 기존의 직접적인 세율인하 보다는 감가상각 기간단축, 특별공제 확대 등과 같이 간접적인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진출 외자기업들의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기업소득세 인상 및 增値稅(부가가치세)의 개편가능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연구소는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특혜를 철폐하게 될 경우 기진출 외자기업들의 기업소득세 부담이 많은 경우 2배 내외로 크게 높아지게 되는 만큼 예산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치세부문에서는 생산이 아닌 소비에 대한 과세체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증치세가 철폐됨으로써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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