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ㅣ SITEMAP ㅣ FAVORITE ㅣ ENGLISH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5-26
제목 [항공] 건교부, 보안할증료 폐지
항공사와 포워더 마찰 종부지 찍을 듯

9.11 테러 사태 이후 항공사의 보안강화 비용 및 보험료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국제항공화물에 대해 운임과 별도로 부과해 왔던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내 수출업체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의 수출지원차원에서의 조속한 폐지 요구에 대한 뒤늦은 정부의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라크 전 종료에 따라 지난 2001년10월 이후 국제항공화물에 부과해 오던 보안할증료를 폐지키로 했다.

이번 보안할증료 철회조치는 운임 인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국, 일본행 등의 항공편에 적용되고 신고제로 운임을 운영중인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행 등의 노선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안할증료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보안할증료로 국제선 항공화물에 대해 50㎏이하 화물의 경우 최저할증료 5달러(6천500원)를 부과했고 50㎏ 이상 화물은 기본 할증료에다 ㎏당 10센트(130원)씩추가로 부과해 왔다. 포워더 관계자는 “실상 누적되어 왔던 비용증감이 적잖게 부담이 되어 왔다”며 이번 보안할증료 폐지를 반기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최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됐으나 보안할증료의 성격상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보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라크 전을 계기로 도입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는 당분간 기본체계가 유지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항공사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보안할증료는 당초 9.11테러사태 이후 전쟁위험과 항공운송 보안강화의 명목으로 징수해오고 있는데 항공사들은 보안할증료를 보안강화와 항공기 안전운항에 사용하기보다는 운임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하협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항공사측은 9.11 테러 사태 이후 적자 폭이 크고 또한 아직 전쟁위험이 가시지 않아 할증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여 항공사와 포워더들 간 심한 마찰이 진행되어 왔었다.

CARGOROWORLD CO., LTD.  ㅣ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201-81-28099  ㅣ  President(CEO): Kwon-Ho Cho ㅣ  E-MAIL : cargoro1@cargoro.com
Addresss: #405, 62-9, TAEPYUNGRO-1GA, CHUNG-GU, SEOUL, SOUTH KOREA  |  TEL: +82-2-722-0397  ㅣ  FAX: +82-2-722-0398
Copyright (c) 2012 CARGOR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