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6-09 |
| 제목 |
이라크와의 무역거래 전면자유화 |
이라크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무기, 탄약 등 군용·준(準)군용장비와 관련 기술·훈련 제공 등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미·영 연합당국用은 제외) 외에는 자유롭게 이라크에 수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군용·준군용장비 등 원칙적 수출금지 품목 외의 모든 물품등은 수출계약서와 UN 승인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었다. 이라크로의 수입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석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이 자유롭게 됐다. 다만, 이라크 전쟁도중 이라크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국제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예술품·수집품 및 골동품(HS 97류)은 수입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와 라이베리아에 대한 현행 수출입 제한제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라크와 함께 라이베리아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출·수입 제한조치를 유지하되, 수입제한품목으로 원목(round logs) 등 목재류(HS 44류)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추가됐다. 현재 라이베리아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는 무기, 탄약등 군용·준군용장비와 관련 기술·훈련제공이 금지되고 있다. 수입의 경우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3종)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다. 새로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되는 목재류(HS 44류)는 인접국인 시에라레온 RUF 반군 등에 대한 자금조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03년 7월 7일 수입신고분부터 2004년 5월 7일까지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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