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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5-14
제목 겉도는 인터넷 통관시스템 [무역일보]
겉도는 인터넷 통관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통관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골드로드21은 자사가 개발한 인터넷통관 시스템이 관세청의 접속 불허로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폐쇄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웹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인터넷통관 시스템은 관세청에 전송하는 수출입통관에 관련된 신고 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통관신고는 100% EDI(전자문서교환)로 처리되고 있으며 통관 EDI망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독점하고 있다.

골드로드21은 KTNET과 통관시스템 연결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관세청의 접속 동의가 없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2년에 관세청과 KTNET이 체결한 `EDI형 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 협정서"에 의해 KTNET의 전산망에 제3자의 전산망을 접속하려고 할 때는 관세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골드로드는 또 이 시스템이 본격화 될 경우 타격을 입을 관세사회에서 관세청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골드로드21의 주장

수출입업체 및 무역 관련 기관들의 업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터넷 통관 EDI 시스템의 접속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유지되었던 폐쇄적 통관 EDI에 의한 통관시스템 대신 신기술에 의한 수출입신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수출입업체 및 통관업무 관련 기관들의 비용절감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

골드로드의 인터넷통관 EDI는 인터넷을 통해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제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재 수출입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관세사 비용, 통관 EDI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골드로드21은 무역통관 물류, 포털서비스 및 ASP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제조 판매업체 및 수출입 업체의 원가절감과 업무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무역업체들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세사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관세청의 입장

관세청도 통관업무를 인터넷화 한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관세 업무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관세청의 국가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민간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가 역시 문제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입 통관업무를 화주나 관세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할 경우 당사자의 자격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망에 대한 인증이나 보안 시스템도 선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번 골드로드21의 시스템접속을 허가할 경우 유사업체가 난립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이득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관세사회의 의견

관세사회에서는 인터넷 통관망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현재 관세사를 거치지 않는 자가통관 비율이 약 8%에 불과하므로 자가통관의 형식을 가지는 이 시스템이 관세사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관세사의 역할이 단순히 통관서류 접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관과 관세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므로 무역업체에서는 관세사 이용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 관세사 비용도 요율을 자율화해 업체는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본다.

또 현행 관세사법상 통관에 관한 자문이나 상담을 관세사만이 할 수 있어 골드로드21이 인터넷을 통한 통관 서류접수 이상의 사업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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