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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11 |
| 제목 |
(실무해설.no.3)컨」 지역개발세를 알아보는 체크포인트 |
부산항을 통해 입출항한 컨테이너화물이 부산시내를 통과하려면 「컨」지역 개발세라는 지역 세를 물어야 한다. 전대미문의 신설세로 말미암아 국내화주들은 그만큼 부대비용 부담이 늘었고 징 수의무자가 된 선주들도 여간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컨」지역개발세는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며 선 화주의 반발을 사면서 까지 거둬들여야 할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면...
1.컨테이너 지역개발세란 무엇이며 현재 징수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인가?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란 항만을 통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입출항하는 자로부터 징 수하는 지방세로서 세수 전액을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목적세다. 현재 부산시만이 지난 1월 1일부터 징수하고 있다.
2. 「컨」 지역개발세의 신설배경과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국 「컨」화물의 95.4%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항. 그러나 배후도로 사정이 취약해 부산시는 폭주하는 「컨」 수송차량 행렬로 도로교통체증, 환경 오염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 「컨」배후수송 도로망의 확충이 절실하나 부산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소요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 이에 부산시의 극막광동 세법이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3. 그렇다면 「컨」지방개발세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가? △과세주체:항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 △과세대상 입출항 컨테이너 △납세의무자:화주(실화주 대행자 포함) △과세표준 및 세율:TEU당 2만원, FEU당 4만원(TEU당 2만원 정액세) △비과세:환적컨 연안수송컨 공컨 △과세면제:군화물 4.「컨」지방개발세와 관련, 부산시는 '과세주체'와는 별도로 '특별징수의무자 '가 규정돼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부산시는 △화주의 「컨」화물 취급하는 선박회사(외국선사의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와 △한 선박에 여러 선박회사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을 경우 화물 취급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동세징수를 대행토록 했다.
5. 그렇다면 「컨」지방개발세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징수되는 것인지? 동세는 두가지 방법으로 징수된다. 먼저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 부산시에 납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징수의무자는 입출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산지방청 합동민원실 컨세 징 수창구에 과세대상을 자진신고하고 당월분 세액을 산출, 입출항일의 익월 말일 까지 납입서를 이용 직접 금융기관 등에 자진납입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보통징수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6월까지 세 액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산시가 가산세를 가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과징 수하게 된다.
6. 동세 적용으로 부산시는 매년 5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을 얻게 된다. 이 막대 한 돈은 어떻게 쓰일까? 납세의무자의 궁금증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현재 「항만배우도로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2001년까지 총 1조5천8백60억원을 투입하여 10개노선 75.3km의 항만배후도로를 확충할 계획 인데, 동세가 소요자금으로서 한몫 하게 된다.
7. 타의에 의해 번거로운 징수 의무자가된 선사들에게 불만은 없는지, 또 징수 대행자인 선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버린 선사들도 동세 징수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동세 규정에 LCL(소량화물)화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혼 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납 및 징수에 따른 경리상문제, 미수금 발생시 문제 등 이 여전히 미결 상태에 있다. 현재 부산시는 특별징수상 비용 보전 명목으로 납입세액의 3%를 특별징수의무자 에게 교부금 지급하고 있다.
8.현재 동세를 징수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시 뿐이다. 그렇다면 여타 항구 관할 지역의 반응은 어떤지... 동세법에서는 항구를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세 적용을 개방하고 있 다. 그러나 연초 인천시가 소리소문 없이 동세를 징수하다 선 하주의 반발을 사 징수시기를 늦추기로 한 예를 보더라도 징수의 필요성과 목적이 뚜렷해야만 동 세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9. 동세는 '목적세'이다. 따라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돼야 한다. 그렇다면 부 산시는 언제쯤 同稅 징수를 더이상하지 않게 될까? 부산시는 동세의 폐지 시기를 「항만배후도로 확충 10개년 계획」이 만료되는 오는 2001년으로 결정했다. 물론 잠정적 결정이지만.
10 동세에 관해 더 알고 싶을 때 누구에게 문의하면 좋은가?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T(051) 46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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