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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6-13
제목 (실무해설 NO.4)Surcharge(할증료)를 알아보는 체크포인트
장척할증, 선혼할증, BAF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하주들에게 부과되는 Su
rcharge는 하주들에게는 부담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선사들에게 있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최
근 들어서는 일반운임인상의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 구상해 낸 다양한 신종
Surcharge로 하주들로부터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Surcharge의 이모
저모를 알아본다.

1.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임의 체계가 복잡한데 여기에서 먼저 정기선 운임의 종
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정기선 운임은 기본운임(Basic Rate)과 화물의 형상, 항만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 그리고 기타 추가
요금(Additional Charge)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여기에서 Surcharge란 어떤 요금인가?
Additional Rate라고도 하며, 간단히 할증운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일정 항
로간에 취항하는 정기선이 기항 항구간 기본운임 외에 특별히 인상,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운임을 말한다.

3. Surcharge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가?
밤늦게 타는 택시는 야간 할증료가 붙는다. 시내버스가 시내를 벗어나 비포장
도로를 운행할 때는 거기에 비례한 운임의 할증이 따른다. 따라서 해상에서도
각종 할증료가 붙는데, 정기항로의 운임을 급히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발생할 때 이 할증료를 부과한다. 정기 항로의 운임은 보통 그 항로에 참가하고
있는 선사들간의 협정운임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임표(freight
tariff)에 일단 공시되면 용이하게 변경시키기 어렵다. 이 경우 운임 변경에 대
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일정기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공표되는 관
습이 있으며, 그 기간동안의 응급조치로서 이 Sur-charge가 부과된다.

4. 그럼 Surcharge의 종류는?
해상화물도 일반 화물보다 무거울 땐 중량할증운임(Heavy Lift Surcharge), 부
피가 크거나 길이가 길 땐 용적 및 장척할증운임(Bulky/Leng-thy Surcharge),
선적시에 목적항을 2개로 했다가 본선 출항후에 그중 1개항을 도착항으로 선택
할 때에는 Optional Charge 등이 붙는다.

5. 이처럼 해상운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구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
운임은 운송대상에 따른 구별, 운임의 지급시기에 따른 구별, 운송 또는 적화의
정도에 따른 구별, 부과방법에 따른 구별 등등 그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
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6. 이렇게 볼 때 Surcharge는 어떤 분류방법에 속하나?
Surcharge는 부과방법에 따른 구별에 속한다. 그리고 이에는 기간운임, 증가운
임, 할증운임, 부가운임, 하륙지 선택운임, 최저운임 등이 있다. 보통 표준운임
에는 일정지역간의 운임에 대한 기본운임(basefreight)이 정하여져 있으나, 화
물의 성질이나 형상 여하에 따라서는 기본 운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이런 화물에 대하여 할증운임(additional freight)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
다.

7. 중요한 할증 저담막광통화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하주에게 부담시키는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통화할증료)가 있는데...
정기선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에 의하여 부과되는 Surcharge의 일종으로 이통화할
증료의 부과 목적은 ESC(유럽하주협회), CENSA(구주 일본선주협회 평의회)의 규
약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선박회사의 태리프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며 선박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할증
료가 부과된다. 각 나라의 통화가치는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CAF는 기본운임율
에 일정한 percentage로서 부과된다.

8. 또한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류 할증료
(BAF:Bunker Adjustment Factor)도 많이 쓰이는데...
유가인상 요인에서 발행되는 운항비 상승에 대해 부과시키는 할증요금이다. 수
치의 산출방법은 통상가격의 연료유로 운항하는 경우의 총연료비와 이상 가격으
로서의 총연료비와의 차를 본선의 적재능력으로 나누면 톤당의 차액이 나온다.
혹은 연료비 상승분을 비율로 산출하여 평균운임으로 나누면 비율에 의한 표시
가 가능하다. BAF 적용의 실제 예를 보면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하여 모든 항로
의 운임에 유류가격이 오른 만큼의 운임부담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9. 이외에도 선사들은 하주들의 반발을 우려, 새로운 부가요금제를 도입하여
GRI(일반운임인상)효과를 노리고 있는 추세다.
최근 정기선 선사들은 THC(터미널 핸들링 챠지), 다큐멘테이션 Fee 등 새로운
운임명목을 만들어 하주에게 부과시키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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