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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5-24
제목 선진국 의류 비관세장벽 강화
선진국 의류 비관세장벽 강화

최근들어 유럽을 비롯 선진국들이 의류 수입시 안전과 위생에 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전 각국의 수입 규제조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잠옷에 대해서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연소 및 발화 기준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아조 염료로 염색한 일상 소비재에 방향 아민제가 포함돼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나면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함은 물론 배상도 해야한다. 또 옷에 사용된 신체 접촉 액세서리, 즉 단추, 지퍼, 장식품 등에 니켈의 함유량이 제곱센티미터당 0.5m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과 미국, 유럽에 수출되는 오리털 의류는 잔존 지방 정도가 0.3~0.5%이어야 한다. 살모랠라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됐다.

멕시코는 `경보검사제(API)"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멕시코 정부가 정한 수입 최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품 단가 증명과 수입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겨냥한 조치다.

일본은 `제조물 책임법(PL)"을 두고 있다.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과 사고 인과 관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제조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업체는 수입 시 수출업체에게 각종 검사 결과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최혁수기자 hschoi@trad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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