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7-02 |
| 제목 |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체계 개선 |
앞으로 특송화물 통관이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가 DHL·FEDEX 등의 특송 화물로 반입되는 점을 감안,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체제를 개선해 업체의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특송화물 및 우편물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95년 이후 7년 이상 변하지 않은 소액선물 등 면세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신고 시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 신고기준을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특송 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을 간이신고물품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특송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인천공항세관에 통관전담조직(특송통관과)을 신설해 24시간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근무시간 종료 후 통관하는 경우 매 신고 건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여러 건을 1건으로 통합 징수 한다. 관세청 통관지원국 차재경 사무관은 “제도완화를 악용하는 우범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전산에 의한 검사대상선별(C/S)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면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신속·정확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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