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7-15 |
| 제목 |
통관대행업 대형 ,다양화 ‘고민’ |
관세청, “물류 중심으로 토털서비스가 반드시 필요” 관세사업계. “업무간 영역 침범 및 관리 문제 발생”
관세청이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수출입통관*보관*운송 등 물류기능을 포함한 토털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현업 중인 관세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통관서비스 수준의 다양화*고급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토대로 통관업계의 인위적인 재편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사업계가 밝힌 주요 현안으로는 단순 통관대행서비스를 하는 관세사에게 보세사 및 운송업체에서 전담 중인 ‘수출입 화물의 보관 및 운송’ 등 물류기능을 떠맡길 경우 각각 전문자격사간의 영역 침범 및 관리 부실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세사 업계에 따르면 “통관대행 업무 중심의 관세사가 화물보관을 전담하는 보세사 업무까지 맡게 될 경우 해당 자격사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는 “자본금의 영세성으로 인해 관세사사무소 대부분의 경우 운송업무까지 전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결국 기존 운송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해야 하나 이는 관세사사무소가 운송업체에 영입되는 등 오히려 통관업계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사업계는 이같은 이유로 관세청이 주도 중인 관세사 업무영역의 확장이 관세사사무소의 현 상황을 간과한 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이상 인위적인 관세사 업무영역 개편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할 태세다.
반면, 관세청은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규정한 관세사법이 앞서 보세화물의 보관 및 운송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수출입업체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라도 물류를 중심으로 한 통관서비스의 토털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세청은 한발 더 나아가 관세환급*평가*품목분류 등 각 분야별 전문관세사로 구성된 관세사 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관세사사무소가 개인으로 운영되면서 통관대행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반면, 각 관세행정별 전문관세사들로 구성된 대형 법인을 추진해 업무분야를 전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사업계는 “업무파이(PIE)를 키우기 위해서는 관세사사무소를 대형화*전문화로 탈바꿈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면서도 “현행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통관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만큼 인위적인 관세사사무소 개편을 반기는 관세사를 보기 드문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사업계는 현업 중인 관세사사무소의 권익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관세사 업무확장 및 사무소 대형화 방침에 쉽게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통관서비스시장의 개편과 관련해 갈등요소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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