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7-15 |
| 제목 |
"수출 확대 · 경기부양 총력전" |
산업자원부는 14일 발표한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내수시장 회복과 함께 수출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라 전했다. 산자부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내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경기를 계속 견인할 전망”이라며 “사스 진정과 미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당초 올해 수출 전망치인 175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집중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산업자원분야 하반기 중요 수출 지원 시책. ▲해외수출보험 부보율 확대= 이라크전 종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된 중동지역의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보험 부보율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하고 △9월 이라크 현지 민관합동 조사단 및 대중동·아프리카 고위급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단장 산자부차관) 파견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식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인정범위에 지식서비스가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올해 말까지 금융·세제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세제무담 경감=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업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들은 약 2000억원의 세금경감 효과를 보게 된다.또한 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기간을 종전 25%에서 최대 50%까지 단축해주며 특히 자동차제조업 부문의 상각기간(10년)을 현행 8년에서 5년까지 단축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을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하여 3년간 배제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복합한 외국인투자관리 체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입주가 활발한 경남 진사, 충북 오창 등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추가 또는 신규 지정을 고려 중이며 군산, 대불,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영·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 상계절차를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환은행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외국인학교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기업 임직원과 기술자의 체류기간 연장, 지문채취제도 개선 등 출입국관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확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에 산업은행에 1000억원 출자를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하며 지자체가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중앙정부가 분담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에 근거 조항을 신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 ·벤처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현행 6억2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및 보증공급도 41조5000억원에서 42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 9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먼저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합병과 관련해 미공개기업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이연 등을 통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권지배고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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