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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7-16 |
| 제목 |
공·항만 환적화물 단일 통관체제 도입 |
공·항만 환적화물 단일 통관체제 도입 관세청 '초일류세관 비전과 60대 추진과제' 발표
공·항만을 통과하는 환적화물에 대해 단일 통관체제(Sea & Air System)가 도입된다.
관세청이 7월 15일 제 2차 초인류세관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초일류세관 비전과 60대 추진과제'에 따르면 공·항만을 통과하는 환적화물에 대해 단일 통관체제(Sea & Air System)를 도입할 방침이다.
Sea & Air 환적화물은 2002년기준 2만 6,250톤으로, 이 중 중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9%를 증가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항 도착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환적수출되는 이러한 화물은 도착시와 수출시에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했으나 관세청은 단일 통관체제를 도입해 도착지의 화물 하선장소를 최종 환적공항까지 인정하여 별도 신고 절차없이 환적처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화물에 대해 공·항만 도착에서부터 통관, 운송, 최종 소비지 도착까지 흐름을 바코드(Bar-code)에 의해 전산관리해 수입업체와 세관, 창고주 등의 화물의 통관처리단계 및 위치를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국제물류중심지 수준의 통관시간 단축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및 물류중심기지 육성과 △통관관련제도 개선 △관세행정 내부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물류중심지 수준으로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입화물 통관을 현재 평균 9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송화물의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서류없는 통관체제 확대 정착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및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세자유지역 배후를 제조·가공공장, 보관, 전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 배후를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관세자유지역의 보관·단순가공과 종합보세구역의 제조기능을 결합해 관세자유지역을 세계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관제자유지역은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예정지)지역에 지정된 가운데 관세청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시 관세자유지역 배후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영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아직 시도·지사의 요청이 없었으나 시도·지사의 요구시 검토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은 현행 포장, 단순조립에 가공, 조립 기능을 추가해 기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자유지역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관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특별법상의 세관장 확인제도를 대폭 축소·간소화하고 인터넷 수출입신고체제를 도입해 수출입업체들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세관장 확인제도를 대폭 축소·간소화하기 위해 단일 통관창구(Single Window System)를 도입해 세관에 전자신고 한번으로 각종 특별법상의 절차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입시 선통관, 후세금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해 통관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수출신고와 동시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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