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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7-24
제목 부산항 8월부터 미국화물 안전검사
부산항 8월부터 미국화물 안전검사
적재전확인제도·CSI제도 공청회 23일 개최

지난 1월 17일 한·미 양국 관세청간 체결한 CSI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에 따라 8월부터 부산항에서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부산8부두에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성검사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국내 세관원 4∼5명과 미국에서 파견된 미세관원 5명 총 10명정도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영어가 능숙한 세관직원을 뽑아 CSI 등 교육을 시켰다.
미국세관원은 아직 파견되어 있지 않으며 8월에 파견될 예정이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8월에는 CSI협정으로 선적 24시간전에 미국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을 통해 미세관이 컨테이너 검색대상을 한국관세청에게 알려주면 관세청은 조사여부를 판단해 적재전에 컨테이너 화물 안정성 검사를 부산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검사대상 컨테이너는 1차로 검색기로 검사하고 이상이 발견시 2차로 개봉검사를 할 방침이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 화물 안전성검사는 위험화물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미국세관에서 지정한 검사대상 중 한국관세청이 판단해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미세관에 이의을 제기하여 컨테이너 검사를 최소화해 원활한 화물운송이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7월 24일과 25일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전 확인제도 및 CSI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는 CIS제도에 따른 대미 수출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부정수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것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전 확인제도의 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CSI제도 운영방안 △미국 관세청의 24-Hour Rule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가. 일시 및 장소
- 서울지역 : 2003. 7. 24(목) 15:00 (서울세관10층 대강당)
- 부산지역 : 2003. 7. 25(금) 15:00 (부산세관 4층 대강당)
나. 참석대상 : 운송업체, 항공사, 선사 등
라. 주요내용
-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전 확인제도의 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CSI제도 운영방안
- 미국 관세청의 24-Hour Rule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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