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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7-26
제목 "中企 조세지원 시한 3년연장"
민주당 구종태(具鍾泰)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26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부문 각종 조세지원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한 연장 대상 조세지원책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5가지다.

구 의원은 "최근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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