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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7-30
제목 해상수입화물 e-LG제 8월초 시행
해상수입화물 e-LG제 8월초 시행
8월 4일 KTNET·은행연합·대리점협 약정 조인식

해상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및 확인절차가 8월초부터 EDI로 처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무역협회가 해운수입화물의 LG발급업무를 온라인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8월 4일 은행연합회 및 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업무 약정식을 맺고 곧바로 e-LG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LG제도가 시행되면 무역업체는 항공은 물론 해상화물의 LG 발급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LG제도는 선사와 하주, 은행간에 LG를 신청, 발급, 확인시 수반되는 팩스전송과 원본 확인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LG를 하주와 MFCS(적하목록취합시스템)에 전자문서(EDI)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선사간에 보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로 해당 수입물품의 신속한 반출(인도)로 연계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LG는 이미 항공화물의 운송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항공화물업계의 e-LG 이용은 2000년 3,375건에서 2001년도에는 1만 3,552건, 2002년도에는 1만 5,58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DI방식에 의한 해상 수입물품선취보증 서비스절차는 하주-은행간에는 하주가 수입물품선취보증신청서(APPLOG)를 작성해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하주-선사간은 하주(대리인)가 은행에서 수신받은 수입물품선취보증서(LOGUAR)를 확인한 뒤 기타 구비서류를 선사에 제출해 해당 수입물품의 반출을 요청한다. 선사-은행간에서 선사는 하주(대리인)으로부터 해상수입물품의 반출요청시 MFCS에서 은행 LG 발급 여부를 확인한 뒤 기타 구비서류와 대조한 뒤 해당수입물품의 인도지시서를 하주에게 교부한다. 하주-장치장간에는 하주가 장치장에 선사로부터 교부받은 인도지시서를 제출, 인도요청을 하고 장치장은 인도지시서를 확인한 뒤 해당수입물품을 반출한다.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KTNET는 7월중에 은행 및 선사와 연계 테스트를 통해 보완작업을 마쳤으며 8월 4일로 예정돼 있는 3자간 약정식을 거쳐 서비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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