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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7-31
제목 적재전 물품확인제 시행 반발 부딪혀
적재전 물품확인제 시행 반발 부딪혀
수출·운송업계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지난 5월 1일 시행하려 했다가 관련업계의 반대로 유보됐던 '적재전 물품확인제도'를 관세청이 다시 올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임에 따라 수출업계와 운송업계가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적재전 물품확인제도는 현행 수출신고 수리전 검사체제를 적재전 화물검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일본 및 동남아행과 같은 근거리 해상화물은 적재 12시간전에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화물과 환적화물을 제외한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전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적재전 물품확인제도와 CSI(컨테이너안정협약,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서울세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출업체와 운송업체, 항공사 등 관련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동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CSI는 미국세관이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나 적재전 물품확인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시행하더라도 CSI가 국내에서 정착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선주협회 대표자는 "CSI제도는 따라야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적재전 물품확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부정수출이 몇건 안되는 상황에서 부정수출을 가려내기 위해 전체 수출화물에 대해 적재전 물품확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 복합운송업체 관계자와 수출업계 관계자도 "CSI정책으로 미국행에 대해 선적 24시간전에 화물정보를 미세관에 제출하기 위해 퇴사한 직원까지 활용해 밤새워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재전확인제도로 인해 다른 지역까지 적재전으로 확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인원에서 다른 지역까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적재전 확인제도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선사 한 관계자도 "클로징타임 당일날에 처리되는 화물이 많은 가운데 유럽지역은 1주일 코스로 선적되지 못할 시 다시 1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업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CSI시행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해 환적화물은 제외할 것과 검사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운송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환적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면 부산항에서의 환적을 하지않을 려고 할 것이며 외국하주의 환적화물의 경우 운송전에 미리 계약이 이루어지는 화물로 건당 30∼40만원의 검사비를 운송업체가 감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미세관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는 정부측이 기금을 조성해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CSI 담당 사무관도 "CSI 시행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특히 환적화물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는 마지막항구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미세관원이 국내에 입국시 선사와 하주 등 관련업체과 미팅자리를 마련함과 아울러 상세한 정책 마련 후 다시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적재전 물품확인제도는 시행은 할 것이나 시행시기는 차후 결정할 것이며 적재전 물품확인제도 시행에 업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CSI에 대해서도 정보검색결과 괜찮다고 여겨지는 화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검사도 방지하는 등 검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환적화물에 대해 제시된 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으로 정보 전송시 다시 오류수정해도 UH(적재불가)가 UI(적재허가)로 24시간내에 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 선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 수출업체에 의해 미세관의 AMS처리 지연이 지적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적재전 물품확인제 등에 대한 더 많은 업체의견을 듣고자 8월 5일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정부, 협회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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