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8-11 |
| 제목 |
"노정 합의사항 잘 이행되고 있다" |
"노정 합의사항 잘 이행되고 있다" 화물연대 관련 정부 정책조정회의 불법적 집단행동 강행시 엄단 방침
정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점검하고 노정간 합의 내용에 대한 정부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제도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운송료협상은 화주단체 등의 비협조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전면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15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 당시 물류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제도 관련 11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였고, 동 11개 사항중 5개 사항은 이미 완료조치 되었으며, 법령개정과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시일이 소요되는 6개 사항은 화물연대와 협의하여 마련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운송료협상은 노사간의 임금협상과는 달리 시장가격인 운송료를 대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이라는 입장.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결의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만 주장하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행동"이라며,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의 파업결의는 옳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정부의 적극 지원에도 불구하고 화주·운송회사·화물연대간의 수차에 걸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데 유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7일 특수화물(BCT)분야, 8일 컨테이너분야에 대한 운송료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적극적 중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또 다시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에 나서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집단행동 초기부터 엄정 대처하여 물류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물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준비해온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여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며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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