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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8-12
제목 일본 9월부터 '도착즉시 수입허가' 시행
日本 9월부터 '도착즉시수입허가' 시행
財務省 '야드의 정보화' 대응 위해 도입

일본 재무성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상화물의 '도착즉시수입면허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사관련 신문들에 의하면 일본의 '도착즉시수입면허제도'는 예비신고된 것 가운데 검사가 불필요한 물품은 화물 도착과 동시에 수입신고가 이뤄지면 바로 허가가 떨어지는 제도이다.

종래와 같이 보세장치장에 반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드타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야드에서 정보화가 이뤄지고 오퍼레이션을 효율화 시키는 등 민간부분에서도 대응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컨테이너 야드에서 대상화물에 대한 통관수속 진척상황의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야드운영업자가 전화상으로 통관업자에게 물어서 조회를 했지만 이제는 Sea-NAC(해상화물통관정보처리시스템)의 시스템을 변경함으로서 전산시스템상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도착확인의 타이밍을 메뉴페스트등 적하목록이 세관에 제출되는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적하목록제출 타이밍을 선박회사등과 함께 조정중에 있다. 이 제도는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1996년 4월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상화물에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실제 시행에 앞서, 선박회사, 터미널오퍼레이터, 트럭회사 등 민간사이드에서는 업무형태를 일부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선박회사의 경우 본선에서 대상컨테이너의 적재장소를 온데크로 하는 등 선적계획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고 터미널에서는 이러한 선사들의 선적계획에 따라 대상컨테이너를 조속히 하역할 수 있는 전용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이다. 또한 이러한 컨테이너를 적취하기 위해서는 해상포워더나 트럭회사들과의 정보채널 유지도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컨테이너화물을 한정하고, 터미널에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며, 오퍼레이션 능력에 여유가 있을 것'등이 요구되고 있다.

정기선사들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기선부문과 터미널부문 사이에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9월 1일부터 완벽한 형태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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