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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8-18
제목 항화 유류할증료 kg당 60원 부과
항화 유류할증료 kg당 60원 부과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Fuel Surchare)가 kg당 60원이 부과된다.

적용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이는 지난 4월 건설교통부가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신청안을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단기 급등시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운임과는 별도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가하는 요금이다.

이에 따라 싱가폴 현물 항공유가(MOPS) 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배럴당 29.4달러) 이상일 때 1개월동안 ㎏당 5센트(60원)가 할증료로 부과되며, 유가가 80센트 이상일 때 10센트(120원), 90센트 이상일 때 15센트(180원), 100센트 이상 일 때는 20센트(240원)씩을 부과된다.

이러한 방침으로 지난 7월 항공유 현물시장가가 갤런당 USD 0.7090임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kg당 6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적용기간 : 2003. 8. 16∼9. 15
△유류 할증료 : 60원/kg
△비 고 : 2003년 7월 싱가폴 항공유 현물시장가 - USD0.7090/Ga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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