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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8-18
제목 부산 컨테이너車 통행료 전액 면제
부산시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개 유료도로의 컨테이너차량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 1992년 도입
한 컨테이너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17일 번영로와 동서고가로는 9월 1일부터, 관문대로(수정∼백양
터널)와 광안대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조치는 컨테이너세 징수기한인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
다. 이에 따라 연간 288만대(누적치)의 컨테이너 차량들이 혜택을 입게 되며 이들 유로도로의 연간 예상 결손액
45억원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또 시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컨테이너세(20피트 개당 2만원)도 물류비용 증가로 부산항의 경쟁
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통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컨테이
너세는 부산항 배후도로 12개 노선을 건설하는 재원인 만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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